은행 대출때 등 - 초본 안내도 된다

  • 입력 2008년 10월 23일 02시 59분


행안부 전자조회 서비스 일반 은행으로 확대

앞으로 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e하나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2002년 개통된 ‘e하나로 민원’ 서비스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법원 등기부등본과 같은 민원 정보를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해 민원인들의 첨부 서류를 줄여주는 제도다.

그동안 전국 51개 중앙기관과 262개 지자체 및 교육청, 43개 공공기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해 왔으나 23일부터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14개 금융기관이 추가된다. 구비서류 목록도 42종에서 71종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이 서비스 확대로 민원인이 첨부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고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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