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감원장 “은행 키코 강매 확인땐 제재”

  • 입력 2008년 10월 18일 02시 56분


은행이 대출을 할 때 대출금의 일부를 다시 예금으로 받아들이는 이른바 ‘꺾기’를 통해 중소기업의 ‘키코’ 가입을 강요한 사례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에 나선다.

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이른바 ‘꺾기’를 통해 사실상 키코 판매를 강권한 사례가 확인되면 이용자 권익 보호를 규정한 장외 파생상품 관련 감독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8월 말 기준으로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517개사로 총 1조6943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1개 중소기업의 손실이 1조2846억 원에 이른다.

김 원장은 또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처분조건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6월 말 기준으로 거치기간이 2∼3년인 대출이 78조2000억 원에 달해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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