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추진땐 순환출자 금지 5~7년 유예

  • 입력 2008년 10월 14일 03시 00분


■ 금산분리 완화 주요내용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대기업 등의 은행지분 소유 완화를 중심으로 한 ‘은행 주식 보유규제 합리화’와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자회사 허용 등을 포함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등 두 개의 큰 줄거리로 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지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오히려 과도한 현행 규제를 서둘러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을 내놨다.



○ 대기업의 은행 의결권 10% 허용

산업자본이 시중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까지 늘어난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들의 지분 분포를 볼 때 사실상 대기업이 은행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해외 은행이 국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금융지주회사와 관련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다만 보험지주회사는 자회사까지만 제조업체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회사인 보험회사의 밑에 딸린 손자회사로는 거느릴 수 없게 했다. 보험사 고객의 이해충돌, 보험사 건전성 등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지금까지 금융지주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묶여 있는 자회사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살려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주사 전환계획을 제출한 그룹에 한해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 적용을 5∼7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 국회서 찬반 논란 만만찮을 듯

금융위는 3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단계 사모투자전문회사(PEF)와 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2단계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 상향조정, 3단계 은행지분 소유에 대한 모든 사전적 규제 철폐 등으로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1, 2단계를 한꺼번에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법안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되면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은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고 경영을 감시해야 할 은행이 대기업 손아귀에 들어갈 경우 대주주의 돈줄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국가경제의 중추인 은행이 부실화할 경우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의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규제 완화에 맞춰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은행이 대주주인 대기업 등에 대출하는 것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주주와 거래할 때에는 이사회의 전원 찬성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감독 강화 방안을 내놨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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