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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13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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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국내외 산업자본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늘리고, 국민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금융과 산업 간 칸막이를 허물어 경쟁국보다 불리한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하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면서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이번 정책은 오히려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안이 순환출자나 교환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재벌들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지만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은행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사모펀드(PEF)의 경우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출자 비율이 30%를 초과할 때는 산업자본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이 각각 30% 이상,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해외 유수 은행은 그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해외에 갖고 있는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빠져 국내 은행을 인수할 기회가 커진다.
국내 은행도 구조조정기업의 출자 전환 등으로 갖게 된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 기준에서 제외된다.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로 거느리지 못한다.
기업집단(그룹)이 보험·증권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제조업 자회사 지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장 7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외 조직망을 갖춘 대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진출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의식해 당장 은행업에 뛰어들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다는 반응이다.
삼성그룹은 이미 은행업에 진출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상태이며 현대그룹과 SK그룹도 비슷하다.
반면 동양그룹, 동부그룹 등 일부 대기업은 금융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