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0-10 02:542008년 10월 10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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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30만 달러 초과인 부동산을 취득할 때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세청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부동산 취득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 내에 30만 달러 이하 부동산 취득 자료도 국세청이 통보받을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외국환 거래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