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매도 거래 거액 부당이득’ 수사

  • 입력 2008년 10월 7일 02시 57분


크레디트스위스 홍콩지사장 ‘입국시 통보’ 조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가 유럽계 투자은행(IB)인 크레디트스위스의 공매도(空賣渡) 및 대주(貸株) 거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 회사의 홍콩지사장 A 씨를 입국 시 통보 조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본보 5월 7일자 A1면 참조
세계 10위권 투자은행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세계적인 IB의 외국 지사장이 국내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국 시 통보 조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크레디트스위스를 통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면서 주식을 빌려주기로 이면 계약을 한 코스닥 상장업체 관계자, CB 발행의 주간사회사를 맡았던 국내 한 증권사의 전직 고위 임원 등 6, 7명은 출국 금지 조치했다.

그러나 크레디트스위스의 한국지사 관계자는 홍콩지사의 지시에 따라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일단 출국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크레디트스위스가 코스닥 상장업체의 해외 CB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기업에서 주식을 빌리기로 이면 계약한 뒤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 주식을 매입해 빌린 주식을 갚는 방법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둔 것이 증권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크레디트스위스가 최근 2, 3년 동안 코스닥 상장업체들의 해외 CB를 인수하면서 수십억∼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관련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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