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달부터 세법 사전답변제 실시

  • 입력 2008년 9월 18일 03시 01분


다음 달부터 사업상 거래에서 세금 납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이를 미리 세무당국에 묻고 구속력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금도 납세자가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해 물으면 답변해 주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실관계를 누락하거나 가명으로 묻는 경우가 많아 국세청의 답변에 구속력이 없었다.

사전답변제가 실시되면 납세자는 서식을 작성해 해당 사안과 관련된 자료와 함께 실명으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도록 했다. 답변을 신청한 납세자가 국세청의 답변을 믿고 문의했던 거래를 그대로 하면 지방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등은 세금을 매길 때 답변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단, 신청인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이나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은 사전답변제를 이용할 수 없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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