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펀드 투자자 손배소 추진

  • 입력 2008년 9월 10일 03시 02분


“판매사 투자위험 설명 안해”… 소송 참가자 모집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손실이 커진 국내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최근 투자자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우리파워인컴펀드’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해 손실 일부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누리 측은 “지금까지의 자료만 봐도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회사의 잘못이 뚜렷하다”며 “투자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마치 확정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한 부분이나 투자위험이 매우 큰 펀드를 판매한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주된 소송 대상은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보다는 우리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누리는 현재 펀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 하고 있으며 10월 중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이지만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패니메이 등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금융회사들이 포함돼 최근 수익률이 최대 ―80%대로 급격히 악화됐다.

우리은행 측은 “판매할 때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펀드상품이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당연히 설명했다”며 소송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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