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아파트 빨리 팔수 있게 될듯

  • 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정부, 수도권 전매제한 최장 5년으로 완화 검토

수도권 전매제한 제도가 완화되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등지에서 이미 분양한 아파트 계약자들도 당초보다 아파트를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 때 신규 분양뿐 아니라 이미 분양한 아파트에도 새 규정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의 경우 7∼10년 △민간택지의 경우 5∼7년이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최장 5년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판교신도시를 포함해 기존 분양주택 계약자들이 주택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기간이 줄어든다. 판교신도시는 현재 중소형 평형이 10년, 중대형 평형은 5년간 전매를 못하도록 돼 있다. 일각에선 전매제한 완화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를 포함한 미분양 대책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완화, 임대 및 소형 주택 비율 완화 등 재건축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21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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