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印일관제철소 건립 ‘탄력’

  • 입력 2008년 8월 9일 03시 01분


인도 대법원이 포스코의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 예정지 중 국유지에 포함된 산림지 3000에이커(약 12km²)에 대해 용도변경을 승인했다고 포스코가 8일 밝혔다.

포스코의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하나 사라짐으로써 현지 제철소 건설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 주에 추진 중인 연산 1200만 t 규모의 일관제철소 건설 예정지는 총 4000에이커(약 16km²)이며 이 가운데 국유지가 3500에이커(약 14km²), 사유지가 500에이커(약 2km²) 정도다.

이번 용도변경 승인은 국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림지 3000에이커에 대한 것으로 포스코는 산림지를 일관제철소 용지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국유지 중 남은 500에이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 없다.

포스코는 일부 주민이 제철소 건설을 반대하는 사유지 500에이커의 경우 여의치 않으면 매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광권(鑛權) 협상만 잘 해결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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