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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24일 0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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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법안대로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면 서울에서 약 15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는 23일 서울지역 아파트 116만7311채의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종부세 과표가 9억 원이 되면 현재 시세가 6억∼9억 원(하한가 기준)인 아파트 15만8097채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중개업소가 제공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 종부세 과표인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수혜 가구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과표 조정에 따른 수혜 가구는 강남구가 2만786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 서초구(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양천구(1만1473가구) △영등포구(8737가구) △동작구(7560가구) △용산구(7107가구) 등의 순이었다.
현재 매매 하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560채였다. 전체 서울 아파트 10채 중 1.3채 정도가 종부세 제도 개편 후에도 과세 대상으로 남는 셈이다.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부분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에 속해 있었다. 반면 성북,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구 등 강북권에선 과표 조정 후 종부세를 내는 가구가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종부세 과표를 높이면 강남권의 보유세 부담이 감소해 매물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