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KT&G 지점은 2005년 11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특정 경쟁사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 소매상 56곳에 공급하는 담배 가격을 최고 27만5000원 깎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KT&G 지점도 2005년 8월 KT&G에서 타르 6mg급 담배를 내놓은 뒤 경쟁사의 타르 6mg급 담배를 2주 동안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담배 소매점 157곳에 담배 가격을 평균 37만7000원 깎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가맹 한의원들로 하여금 가맹 계약이 끝난 후 같은 장소에서 한의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위드코비의 약관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이었다는 이유로 영업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앞으로 가맹점들의 영업을 임의로 제한하는 가맹 계약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