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0%에 법인세율 10% 적용

  • 입력 2008년 6월 19일 02시 56분


2010년 이익부터

유가 환급금 10월부터 지급

전체 기업의 90%가량이 2010년에 올린 이익부터 10%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근로자에게 최대 24만 원을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제도는 10월부터 실시된다.

18일 기획재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소득이 2억 원 초과인 기업은 올해 이익부터 22%의 세율을 적용받고 2010년 이익부터는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표 2억 원 이하인 기업의 올해 이익에 대해선 11%의 세율이 부과되고 2010년 이익에는 1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35만 개 기업 가운데 32만 개 정도가 2010년에 법인세율 10%를 적용받을 것으로 재정부는 보고 있다.

이희수 재정부 세제실장은 “2006년 기준 중소기업이 약 29만 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법인세율 인하로 거의 모든 중소기업이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는 소득 수준별로 6만∼24만 원에 이르는 유가 환급금을 10월부터 지급받고 자영업자는 12월부터 받는다. 1t 이하 자가용 화물차는 연간 최대 1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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