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대비 기업 보험료 346억

  • 입력 2008년 5월 13일 02시 59분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에 대비해 10대 그룹이 지난해 낸 보험료가 35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증권집단소송제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집단소송제는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가 소송을 내서 이기면 동일한 피해를 본 나머지 투자자는 소송을 벌이지 않고도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그룹 69개 상장 계열사(12월 결산) 중 정보를 공개한 67개 기업이 지난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납입한 보험료는 총 346억6900만 원이었다. 또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임원배상보험 가입률도 지난해 말 97.10%로 2006년(93.05%)보다 4.05%포인트 높아졌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그룹별 보험료 납입액은 삼성그룹이 206억5900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LG(56억9300만 원) 현대차(24억8000만 원) SK(14억6200만 원) GS(10억3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10대 그룹 계열사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93억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LG디스플레이(24억2000만 원) 삼성SDI(23억4200만 원) 삼성물산(22억73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또 임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임원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한도액은 기업당 평균 294억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7년 임원배상책임보험 납입 현황
그룹납입액
삼성206억5900만
LG56억9300만
현대차24억8000만
SK14억6200만
GS10억300만
현대중공업8억1400만
롯데8억700만
한화6억6500만
금호아시아나6억4300만
한진4억4400만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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