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간 ‘싼기름’ 거래 10월부터 가능

  • 입력 2008년 4월 12일 02시 50분


이르면 10월부터 주유소끼리도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주유소와 정유업체의 수직거래만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바꿔 주유소 및 대리점 간의 수평거래까지 넓혀 석유제품 유통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11일 열린 경제정책 조정회의에 보고했다.

특정 정유업체의 공급가격보다 싼 다른 주유소나 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지경부 측은 보고 있다.

주유소 및 대리점 간 수평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는 석유 판매업의 대형화와 무자료 거래, 유사석유와 같은 불법 제품에 대한 감시를 목적으로 1975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경부는 우선 석유 품질검사를 맡고 있는 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 기구화하고 불법 제품 추적과 단속 권한을 갖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뒤 수평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정유사와 석유 수입업체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석유 비축의무 기준도 수입사에는 현재의 내수 판매량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정유사의 경우 정제 공정에 있는 물량까지 의무비축량에 포함되지만 정제 공정 없이 완제품을 수입하는 수입사들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수입사들의 유통시장 진입이 제한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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