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상법 개정 재추진”

  • 입력 2008년 3월 3일 03시 00분


외국 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비해 법무부가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어장치 도입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도 최근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꿔 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법무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대적 M&A가 시도될 때 기존 주주에게 싼 가격으로 신주를 대량 배정해 M&A의 유인을 없애는 ‘독약(포이즌필) 조항’, 우호 주주에게 보통주보다 의결권이 많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등이 구체적인 방어 장치로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당시 재정경제부 및 산업자원부가 “주주 평등 원칙에 위배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본 이동 자유화 규약’ 등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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