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GS그룹에 따르면 GS홀딩스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상환우선주와 전환가능주식 발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의 배정 범위 및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관 변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GS는 우선주에 대해 배당을 하지 않더라도 이듬해 누적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되고 상환우선주나 전환가능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거래 금융기관뿐 아니라 전문 투자자에게도 발행할 수 있도록 배정 범위가 확대됐고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5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렸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