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대부업체 과장광고 과징금

  • 입력 2007년 12월 14일 03시 02분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이자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표시하는 등 허위 과장광고를 했다며 35개 대부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3일 러시앤캐시 등 35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러시앤캐시 등 3개사는 실제 무이자 대출을 해 주는 기간이 대부분 5∼15일인데 광고에는 ‘30일, 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 표시했다.

리드코프 등 6개 업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대출을 해 주면서도 일정한 나이만 되면 누구에게나 대출해 주는 것처럼 광고했다.

나머지 업체들도 금리가 실제와 달리 ‘업계 최저금리’라고 광고하거나 자본금 등 규모를 실제보다 부풀리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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