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8000만원이상 고소득 근로자 재작년 5만3000명

  • 입력 2007년 11월 7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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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8000만원이상 고소득 근로자

재작년 5만3000명… 10년새 7.5배 ↑

1996년 이후 10년 만에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8000만 원 이상인 고소득 임금근로자가 7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중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인 납세자는 1996년에는 7000명 수준이었지만 2005년에는 5만3000명으로 1996년의 약 7.5배나 됐다.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면 각종 인적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총급여액은 1억 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억대 연봉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산층 이상으로 볼 수 있는 과세표준 4000만∼8000만 원 구간의 근로소득자도 1996년 5만 명에서 2005년 26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과세표준 1000만 원 이하의 서민층 근로자는 1996년 532만2000명에서 2005년 338만7000명으로 약 200만 명 감소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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