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를 충분히 적립하지 못하면 나머지는 매달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데도 카드사가 이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 당국과 신용카드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카드사에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앞으로 포인트와 연계된 할부거래를 할 때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거래조건, 상환의무 등이 담긴 약정서를 고객에게 전달해야 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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