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현 경영진, 경영권 유지 유력

  • 입력 2007년 10월 26일 0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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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각한 자사주 7.45% 의결권 인정

법원에서 동아제약이 최근 매각한 자사주 7.45%의 의결권을 인정함에 따라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 현 경영진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대)는 동아제약이 교환사채(EB) 발행을 통해 매각한 자사주에 대해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의 차남 강문석 이사 등이 낸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이 경영권 방어라기보다는 자금 조달을 주요한 목적으로 했으며 피신청인(동아제약)의 현 경영진이 의결권이나 의결권 행사 지시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자사주 매각이 의결권을 되살려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불공정한 거래이기 때문에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강 이사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강신호 회장 등 현 경영진이 확보한 의결권은 기관 투자가와 소액주주, 우호 세력으로 분류되는 자사주 지분까지 합해 38.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우호세력 지분이 16%인 강문석 이사 측의 경우 한미약품 측의 우호 지분 12%가 가세한다고 하더라도 30%를 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31일로 예정된 동아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 이사 측이 제기한 이사 추가 선임이 무산되고 현 경영진의 지배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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