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노력도 가격규제’ 독소조항…규개위 “철회하라”

  • 입력 2007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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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가격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철회 권고를 받았다.

규개위의 이날 결정은 그동안 가격 규제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사이의 공방에서 재계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규개위는 18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가격남용행위 규제에 대해서만 ‘철회 권고’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개정안 내용 가운데 가격 규제 조항이 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까지 막을 수 있다는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공정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본보 9월 6일자 A2면(일부 지역 A1·3면)
기업들 “정부가 신기술 개발 막나”

공정위 당국자는 “가격남용행위 판단 기준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규개위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초 독과점 사업자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 규개위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상품 가격이 비용보다 현저히 높고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통상적 수준보다 현저히 높을 때 기업을 제재할 방침이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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