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전년도 2학기 학점 인정

  • 입력 2007년 9월 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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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전년도 2학기에 취득한 학점을 당해연도 시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는 경영 및 경제 관련 학점을 24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년도 2학기 학점을 당해연도 시험 때 인정받지 못했다. 특별학점인정 신청기간은 △1차 시험은 1월 2일부터 5일간 △2차 시험은 4월 1일부터 5일간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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