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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8월 16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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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노사가 기존 근로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기업 경영 사정이 어려울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경 해지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조건 결정의 경직성이 완화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쉬워지고, 근로자로서도 해고나 근로조건 변경을 선택할 수 있어 오히려 일자리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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