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목적 아닌 외화대출 제한

  • 입력 2007년 8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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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환은행이 국내 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화대출은 실수요 목적의 해외 사용 자금과 제조업체의 국내 설비투자 자금으로 용도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금리가 낮은 외화대출을 받은 뒤 원화로 환전해 차입금을 상환하는 ‘용도 외 외화대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한국은행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기업 운영자금 명목의 외화대출이 급증해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을 떨어뜨리는(원화 가치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2004년 말 기준 207조3000억 원 선이던 외화대출 잔액은 △2005년 말 256조6000억 원 △2006년 말 419조6000억 원 △2007년 6월 말 440조7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외화대출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출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외국환은행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은 국제기획팀 양양현 과장은 “외화대출 수요가 줄면 달러화와 엔화가 원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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