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 축소

  • 입력 2007년 7월 26일 15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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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의 유효기간이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 1년간 거래할 대상기관을 새로 선정했다.

새 대상기관은 재무건전성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가운데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과 기관 규모, 통화안정증권 보유규모, 정책협조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특히 대상기관의 위상 제고와 공개시장조작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기관수를 종전보다 축소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기관은 기존 29곳에서 20곳으로, 통안증권 경쟁입찰 및 증권단순매매 대상기관은 26곳에서 23곳으로 각각 줄었다.

RP 매매 대상기관은 우리,SC제일,신한,한국씨티,외환,하나,국민,산업,기업,대구,부산,경남,HSBC,농ㆍ수협, UBS, 도이치,JP모간체이스 등 18개 은행과 대신,한국증권금융 등 2개 증권기관이다.

통안증권 대상기관은 우리,SC제일,신한,한국씨티,국민,기업,농협,외환,HSBC,도이치,JP모간체이스 등 11개 은행과 굿모닝신한,대우,동양종금,부국,삼성,신영,신흥,우리투자,한국투자,한화,현대,SK 등 12개 증권기관이다.

한은 관계자는 "여러 요건 가운데 공개시장조작 참여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있다"며 "이번에도 참여실적이 저조한 업체들을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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