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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19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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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은 물론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입원 통원 구분 없이 폭넓게 보상한다. 국민건강보험이 비급여 의료비 항목으로 지정해 고객이 부담하는 자기공명영상(MRI), 일반병실(4∼6인실)과 상급병실 간의 비용 차액, 초음파, 특진료 등의 의료비도 보장해 준다.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사망,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및 입·통원 치료비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사소한 질병과 상해로 하루 입원하더라도 입원 첫날부터 180일까지 입원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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