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 사업보고 면제 추진

  • 입력 2007년 7월 18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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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상장(上場)폐지된 기업에 대해 투자자가 많지 않을 때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경제5단체가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를 검토한 결과 일부를 수용하거나 중장기 검토과제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장폐지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완화에 대해 규제의 실효성 등을 감안해 소수 투자자(예: 30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감독당국과 협의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또 문화콘텐츠 제작용 장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감면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감면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개선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는 점을 감안해 결손금 이월기간의 연장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건의에 대해선 올해 안에 연장 여부와 공제대상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상향조정 건의와 관련해 비과세 월정액 급여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올릴지 여부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계는 이 기준이 1989년 설정된 것이므로 지금까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 온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 할증과세 완화와 수도권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허용,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완화, 부가가치세 분납제 도입 등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중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 다음 달 중 세부 개선내용과 법령 개정 계획, 추진일정 등을 마련해 국무조정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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