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환은행 탈세혐의 재수사

  • 입력 2007년 7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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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국민은행 부당업무추진역권리회복추진위원회(부권추위) 소속 102명이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의 탈세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를 촉구하며 낸 항고를 받아들여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8일 밝혔다.

부권추위는 2005년 초 국민은행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들의 모임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4153억 원을 고의로 탈세했고 외환카드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며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 외환은행 최대주주인 LSF-KEB 홀딩스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고, 부권추위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한편 외환은행 측은 “외환카드 합병 당시 적법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충당금을 승계했으며 국세심판원 심판 청구에 앞서 이달 초 관련 세금 1350여억 원을 이미 납부했다”면서 “탈세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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