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담합’ 7개 건설사 적발

  • 입력 2007년 7월 9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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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별 과징금 규모(단위: 원)
업체과징금
쌍용건설87억100만
금호산업63억1600만
포스코건설57억9800만
대우건설46억9700만
벽산건설42억7000만
SK건설36억9700만
경남기업29억7800만
364억5700만
일부 회사의 경우 조사 협조에 따른 감면(1위 100%, 2위 30%) 금액을 반영하지 않은 것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7개 건설업체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의 정부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8일 국내 7개 건설업체가 환경부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과 남강댐 상류 하수도시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64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과징금 규모는 △쌍용건설 87억100만 원 △금호산업 63억1600만 원 △포스코건설 57억9800만 원 △대우건설 46억9700만 원 △벽산건설 42억7000만 원 △SK건설 36억9700만 원 △경남기업 29억7800만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가 2005년 환경부가 BTL 방식으로 2008년까지 총 5조6000억 원 규모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추진하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밝혔다.

입찰 전에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형식적인 경쟁업체까지 입찰에 참가시키고 입찰금액도 사전에 조정했다는 것.

예를 들어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충남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입찰에서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다는 데 합의하고 벽산건설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 대신 대우건설은 울산 신항 1-2단계 사업에서 벽산건설에 시공지분 10%를 주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증거 제공 등 조사에 협조한 업체들은 과징금을 전액 또는 일부 경감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하수관거사업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안 된다”며 “서로 과당경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며 낙찰을 받는 게 관례였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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