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21개 신용정보사 금감원, 불법행위 여부 검사

  • 입력 2007년 7월 4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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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무를 하는 전국 21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부문(部門) 검사’를 실시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문 검사는 경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보는 종합검사와 달리 특정 시기에 문제가 된 몇몇 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것이다.

3일 금융감독 당국과 신용정보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1개 신용정보회사의 △대금 추심 △신용조회 △신용조사(재산조사) 부문을 검사한 데 이어 추가 조사를 위해 검사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부문 검사는 최근 대부업체 등 사(私)금융권의 빚 독촉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어서 어떤 검사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대금 추심과 관련해 신용정보회사가 공공기관을 가장한 문서를 발송해 채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채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를 주로 점검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일부 신용정보회사가 만기 전에 ‘관할 지검 소장처리 예정 통보문’, ‘강제 집행 접수 예정 통보문’ 등의 서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사법 당국 명의로 발송해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독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채무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고지한 뒤 금액을 일부 깎아 주는 것처럼 속이거나,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행위도 이번 검사의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와 관련해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를 단순 조회하는 경우와 대출 집행 전에 조회하는 경우를 신용정보회사가 구분하는지도 검사했다.

이는 대부업체가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을 낮추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지만, 조회 목적을 구분하는 신용정보회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업체에 대해 기관 주의 및 경고, 영업정지,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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