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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8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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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 게재된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허위 과장광고 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30개사를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도권 금융회사와 업무수탁이나 제휴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도 '국내은행 전문 수탁업체', '시중은행 캐피털 상호저축은행과 계약된 금융중개업체', '은행권 제휴점' 등의 문구를 광고에 넣어 금융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사문서 위조를 통한 대출이나 허위잔액증명 발급용도의 대출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광고를 하고 있는 66개사와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2개사도 적발했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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