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2일자 B1면 참조
금감원은 13일부터 2주일간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대출 실태를 점검해 편법으로 나간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을 문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대출 실태 조사에선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인 가계 주택대출보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편법으로 이용했는지 △대출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8조2000억 원으로 작년 말(17조 원)보다 1조2000억 원(7.1%) 증가했다. 전체 중소기업대출도 올해 들어 4월까지 22조4000억 원(7.4%)가량 늘었다. 월평균 증가액이 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증가액보다 1조8200억 원 많았다.
금감원은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05년 6월 말 ‘1단계 주택대출 제한조치’를 내놓으면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했다.
올 3월 말 현재 남아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 7만여 건(대출금 기준 약 8조 원) 가운데 연내 집을 처분해 상환해야 하는 대출은 4만6000여 건(약 5조260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당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은행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대출은 10건 미만으로 미미한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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