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면 쓴 대출’ 전면 조사… ‘편법’ 확인 땐 회수키로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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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는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가계 주택대출처럼 아파트 등을 담보로 한 대출이 많고, 주택담보대출 가운데도 당초 약정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상환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본보 2일자 B1면 참조

▶ 중기대출 껍질 벗겨보니, 주택담보 개인대출

금감원은 13일부터 2주일간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대출 실태를 점검해 편법으로 나간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임직원을 문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대출 실태 조사에선 개인사업자가 △일반적인 가계 주택대출보다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 중소기업대출을 편법으로 이용했는지 △대출금을 사업 목적과 무관한 주택 토지 등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현재 18조2000억 원으로 작년 말(17조 원)보다 1조2000억 원(7.1%) 증가했다. 전체 중소기업대출도 올해 들어 4월까지 22조4000억 원(7.4%)가량 늘었다. 월평균 증가액이 5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 월평균 증가액보다 1조8200억 원 많았다.

금감원은 기존 주택을 팔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실태 조사도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05년 6월 말 ‘1단계 주택대출 제한조치’를 내놓으면서 기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이 투기지역 내에서 신규 주택대출을 받으려면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토록 했다.

올 3월 말 현재 남아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 7만여 건(대출금 기준 약 8조 원) 가운데 연내 집을 처분해 상환해야 하는 대출은 4만6000여 건(약 5조2600억 원)에 이른다.

금감원은 “당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은행이 경매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대출은 10건 미만으로 미미한 편”이라고 밝혔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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