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9월부터 지주회사 체제로

  • 입력 2007년 6월 13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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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이 9월 1일 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한다.

CJ그룹의 모기업인 CJ㈜는 12일 이사회를 열어 기업 분할을 통해 그룹 내 지주회사가 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CJ㈜ 측은 “투자와 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지주회사가 되면 그룹 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데다 경영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CJ㈜는 9월 1일자로 지주회사인 가칭 ‘CJ㈜’와 사업회사인 가칭 ‘CJ푸드’로 나눠지게 됐다. 지주회사는 존속 법인이 되고, 사업회사는 신설 법인이 돼 10월 4일 재상장되는 방식이다.

분할 비율은 63 대 37로 정해져 현재 CJ㈜ 주식 100주를 보유한 기존 주주는 지주회사 주식 63주와 사업회사 주식 37주를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지주회사는 신설 분할 법인인 CJ푸드와 CJ푸드시스템 등 식품 부문은 물론 CJ엔터테인먼트, CJ미디어 등 엔터테인먼트 부문, CJ홈쇼핑과 CJ GLS 등 유통 부문 자회사를 거느리게 된다.

사업회사인 CJ푸드는 기존 CJ㈜가 보유한 식품, 바이오, 제약, 사료 부문 외에 삼호F&G, 신동방CP, 삼양유지 등을 자회사로 두게 된다.

기업 분할 후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만 전담하고 자회사들은 독립경영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 법인인 CJ㈜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60만 주는 지주회사가 40%(64만 주), 사업회사가 60%(96만 주)를 갖게 된다. 김포공장과 영등포공장 등 공장 용지는 사업회사가, 본사 건물은 지주회사 몫이 된다.

CJ그룹은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당초 매각할 예정이던 CJ투자증권은 증권 및 자산운용 산업의 성장세를 감안해 당분간 팔지 않기로 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금융 자회사 매각까지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또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생겨 CJ투자증권 매각에는 4년간의 여유가 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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