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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6월 12일 15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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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월 한 달간 종소세 확정 신고를 받은 결과 자진납부액이 작년(2조2853억 원)보다 30.4% 증가한 2조9789억 원에 이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종소세 자진납부액은 2004~2006년에는 연간 2.9~7.0% 가량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자진납부액이 급증한 이유는 현금영수증제도 정착 등 세원(稅源)이 과거보다 잘 드러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올해부터 신고 대상이 연소득 250만 원 이상에서 160만 원으로 확대된 데다 주택임대소득자 신고 기준도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로 바뀐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종소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316만 명으로 작년보다 14% 늘었으며, 개인을 포함한 총 신고 대상(신고 안내문 발송 기준)은 492만 명에 이르렀다.
한편 국세청은 종소세 납부실적 개선에 따라 20년 이상 사업을 계속해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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