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6월 9일 03시 0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관련 부처 및 외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작업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 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및 실무 해석 사례가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 부처와 금융기관별로 △재정경제부는 법령 △금감위 및 금융감독원은 감독규정과 감독세칙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규정 △예금보험공사는 예보 규정을 공개하게 된다.
작업반은 또 주택담보대출 규제처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감독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작업반은 다음 달 2차 회의를 열어 유권해석 사례 공개 범위와 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