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7년 6월 5일 13시 32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오늘 구형과 최후변론 등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거자료를 검토하던 중 소명할 것이 필요해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겠다"며 결심공판 기일을 19일 오전 9시30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양측에 정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에게 배임죄에 대해 손해액을 특정해볼 것을, 정 회장측에는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을 밝힐 것 등을 주문했다.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 원 등 900억 원대 회사 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자동차부품 회사 ㈜본텍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아들 의선 씨와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 이익을 준 동시에 지배주주인 기아차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1999¤2000년 청산이 예정돼 있던 현대우주항공 채무에 대한 정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자금난을 겪던 현대강관이 유상증자를 하자 손실이 예상되는데도 역외펀드를 설립해 현대차ㆍ현대중공업의 자금을 증자에 참여시켜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