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투기대책 전방위 가동

  • 입력 2007년 6월 1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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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로 지정된 동탄2신도시에서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전방위적으로 동원된다.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지구 및 주변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대상지역은 동탄면, 진안동, 능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 등화성시 8개지역과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 등 오산시 5개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 신고 외에도 입주 여부, 자금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인근의 화성 오산 용인 등에서는 아파트 신규분양을 특별관리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전매제한위반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이용 규제는 신도시지구 인근 지역까지 강화된다.

지구 및 주변지역이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최대 5년간 차단된다.

또 지구경계로부터 2㎞내외 지역 중 녹지는 보전녹지로, 개발가능지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각각 지정해 최장 20년간 그린벨트 수준으로 개발이 억제된다.

시가화 조정구역은 판교 이후 두번째 지정으로 판교는 20년동안 신축 등 모든 개발행위가 중단됐으며 증개축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했다.

신도시지구내에서의 토지매매는 토지공사가 선매하도록 해 사업시행자 외에는 살 수 없도록 하고 신도시 주변지역도 실수요자 외에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해진다.

신도시가 발표되기 이전의 거래라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는 엄중 처벌된다.

투기꾼이나 일부 중개업소에 의한 위장매매나 미등기전매행위 등은 형사고발되며 보상금을 노린 불법.편법 투기행위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자금이 해당지역이나 주변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대책도 가동된다.

입점검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준수 실태를 점검해 기준을 어긴 경우가 발견될 경우 금융기관 임직원을 문책하고 중소기업대출도 부동산시장으로유입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해당지역의 모든 부동산거래에 대해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되며 대출자금을 용도 외 유용했을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와 대출관련자를 문책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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