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고객 신용정보 조회, 사전에 당사자 동의 얻어야

  • 입력 2007년 6월 1일 03시 01분


코멘트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신규대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CB)를 통해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월 5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CB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객은 CB에서 축적한 자신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자신에게 연락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무료 신용정보 조회나 금융거래 거절·중지 판단 근거 요청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체 정보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를 거절했다면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해당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의 신용정보 이용 규정도 완화된다.

금융회사가 신용정보 이용 또는 제공을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을 때는 휴대전화나 녹취,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간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로만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