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스타타워 세금 252억 ‘면제’

  • 입력 2007년 4월 11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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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업무용 빌딩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2800억 원의 차익을 남긴 론스타가 빌딩 매입 등에 따른 세금 등 252억여 원을 내지 않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안철상)는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등록세 등 252억여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남금융센터 측에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96년 1월 설립된 법인인 강남금융센터는 같은 해 7월 폐업했으나 2001년 4월 사업자등록을 다시 했다. 두 달 뒤 강남금융센터는 주식을 론스타 소유의 벨기에 법인 ‘스타홀딩스’에 모두 팔았고 법인 이름도 ㈜스타타워(2006년 8월 ‘강남금융센터’로 다시 변경)로 바꿨다.

스타타워는 2001년 6월 역삼동에 신축하던 이 업무용 빌딩을 현대산업개발에서 사들였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등록세 등을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구청 등은 “폐업 상태의 휴면 법인 주식을 매입한 뒤 법인 이름과 사업 목적까지 바꾼 것은 법인을 새로 만든 것으로 봐야 해 일반세율이 아닌 중과세 대상”이라며 등록세 등 252억여 원을 부과했다.

강남금융센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휴면 법인의 주식을 매입한 뒤 법인 이름이나 사업 목적을 바꿨다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외국계 자본이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세 등의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 법인 주식 인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은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이 조세법률주의를 택한 이상 이런 행위에 대해 과세하려면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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