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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7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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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식품제조업체들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정할 때 과학적인 근거를 뒷받침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기준(안)’을 제정해 입안 예고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앞으로 식품 유통기한 설정 실험방법과 절차, 실험결과 보고서,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등을 작성해 식품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5월부터 이 기준안을 적용할 계획이며 기존에 판매 중인 제품들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판될 식품에 대해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연구소를 갖고 있는 대형 식품회사들은 큰 부담이 없지만 별도 연구시설이 없는 중소 식품업체들에는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식품업체들은 2000년 식품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유통기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왔다. 하지만 일부 영세업체가 유통기한을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 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정해 안전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왔다.
한 중소식품업체 대표는 “이제까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제품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사용해 왔으나 이제는 용역을 줘 연구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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