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부담 증가

  • 입력 2007년 3월 29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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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예인, 변호사, 성형외과, 한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소득분에 적용하는 '기준 경비율'을 전년보다 15%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경비율이란 정부가 세금을 매길 때 장부를 쓰지 않는 자영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의 어느 정도까지를 비용으로 인정해주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경비율이 인하되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반면 지난해 이상 고온으로 불황을 겪은 내의, 보일러, 여관업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올려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업종별 경비율은 30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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