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로 투자 유혹… 유사수신업체 25곳 적발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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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올 1월 비상장 주식을 전문적으로 매매한다는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6개월 내 상장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으며 만약 상장이 안 돼도 투자금의 130%를 환급해 준다는 제안에 5200만 원을 덜컥 송금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여태껏 A 씨에게 주식을 주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A 씨의 사례처럼 비상장 주식 매매나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M&A)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 모은 25개 유사수신업체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통보된 경우는 2003년 133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2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 경찰에 통보된 업체 중 4곳은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뒤 우회상장을 하면 단기간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실채권 매매, 아파트 재개발사업 추진, 대체연료 개발 등 허위 정보로 일반인을 현혹한 업체도 많았다.

과거에는 유사수신업체들이 사업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금리만을 제시했지만 최근 들어선 비상장 주식매매와 M&A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안웅환 금감원 유사금융조사반장은 “감독당국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수신행위는 불법인 만큼 유사수신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금감원에 신고(02-3786-8157)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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