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사업자 복식부기 의무화

  • 입력 2007년 3월 23일 0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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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앞으로 전문직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문직 사업자는 변호사 의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으로 지금까지는 한 해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간편 장부를 써도 됐다.

하지만 정부가 전문직 사업자의 세원(稅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3만9000여 명이 새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가 됐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예 신고를 안 한 것으로 간주해 산출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한다.

올해 수입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 5월에 한다.

복식부기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의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재하는 방식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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