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도축장 구조조정 나선다

  • 입력 2007년 3월 22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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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설 과잉상태인 도축장의 구조조정 및 위생수준 개선에 나선다.

농림부는 22일 '도축장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2개 이상의 도축장이 통폐합하면 현재 연 4%인 이 분야 정책자금 금리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 도축 가공업체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에 맞는 시설을 갖출 때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금리도 4%에서 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해 도축세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축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財源)으로 쓰이다보니 지자체들이 위생이나 경영상태에 관계없이 가능한 한 많은 도축장을 지역 내에 두려는 폐단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농림부는 또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도축장의 비율을 앞으로 10년 동안 현재의 10%로 줄이는 대신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는 축산물 브랜드 사업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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