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낸 당신에게 세제혜택을" …6월이전 방안 마련

  • 입력 2007년 3월 22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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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등에 기부금을 낸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6월 이전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선진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에서 정부 책임과 함께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기부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방안을 상반기(1~6월) 중 마련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3~4월에 해당 분야 전문가, 기부금 모집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의 기부금은 준(準)조세로 작용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개인의 기부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기부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기부금을 받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지금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일정한도 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거나 손비(損費)처리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공제율 등을 확대할지, 다른 세제 혜택을 줄지는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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