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신세계 첼시’ 허용 여부 또 연기

  • 입력 2007년 3월 20일 03시 01분


신세계가 미국 첼시와 합작으로 경기 여주군에 짓고 있는 고급의류 할인판매점 ‘신세계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어겼는지를 가리는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또 연기됐다.

본보 2월 15일자 A1·12면 참조
▶1000억 외자유치 여주유통단지 사업… 정부 뒤늦게 제동
▶하이닉스 이어 또… 기업투자 발목 잡히나

법제처는 당초 20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심의를 신청한 여주군이 지난주 개최 시기를 늦춰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6일 이 안건을 다뤘지만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제처 측은 “여주군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연기 요청을 한 것”이라며 “다음 위원회 개최 시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보통 2주 또는 3주 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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