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형 집행정지 석방

  • 입력 2007년 3월 19일 1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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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애인더스 등 계열사 돈 80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던 중 최근 일부 혐의에 대해 법원의 재심 결정이 난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이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최성준)는 19일 "이 씨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때 중요 증거가 됐던 김모 씨의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져 재심이 진행 중"이라며 "이 씨가 선고받은 징역 6년 중 5년6개월을 복역한 점을 감안해 15일 이 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435조에는 '재심개시를 결정한 때는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씨는 1998~1999년 인수한 KEP전자와 삼애인더스, 인터피온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1년 9월 구속 기소돼 2005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과 벌금 25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중 삼애실업 자금 196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재심이 진행 중이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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