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3-14 16:382007년 3월 14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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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로 세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세의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되 세금납기일을 연장해줘 카드회사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국세는 규모가 크고 연체될 경우 카드회사가 리스크를 고스란히 안아야 돼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라고 전했다.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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