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송도 오피스텔 2채이상 분양·전매땐 처벌"

  • 입력 2007년 3월 12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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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청약과열 양상이 벌어진 인천 송도의 오피스텔과 관련해 떴다방 등이 2채이상을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를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날 청약받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기 위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기세력이 많이 몰렸다고 보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로 했다.

인천 송도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지만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주택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분양받은 뒤 전매하는 행위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동원해 '떴다방' 등이 2채 이상을 분양받아 이를 다시 전매해 매매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이더라도 2채이상을 분양받아 이를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인천시 등과 공동으로 2채이상 분양받은 사례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밤샘 줄서기'를 막기 위해 시 도에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거용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지만 오피스텔은 비주거용이어서 의무적으로 인터넷으로 청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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